LH가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인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임대유형의 입주자 1900세대 모집에 들어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LH가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인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임대유형의 입주자 1900세대 모집에 들어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인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임대유형의 입주자 1900세대 모집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임대사업이다.

이번에 최초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은 기존 유형(신혼부부 전세임대Ⅰ)과 비교해 입주 기준소득이 완화됐다. 또 지원한도액이 상향되는 등 신혼부부 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담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유형 비교. /자료=LH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유형 비교. /자료=LH
입주대상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모집공고일(3월4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다. 또 자산기준(총자산 2억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지역 1억3000만원) 내 전세보증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 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