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머니S |
'계좌이동 서비스'(페이인포)가 오는 하반기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도 일괄 도입된다. 통신요금, 보험료 등 신용카드 자동납부 항목을 다른 카드로 한번에 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 저축은행,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단위 농·수협,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에도 계좌이동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고객이 다른 저축은행으로 계좌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은행과 2금융권 간 계좌이동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 개시할 계획이다. 계좌이동 서비스는 2015년 은행권에 먼저 도입됐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다른 카드로 일괄 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도 도입한다. 현재는 통신요금, 보험료, 아파트관리비 등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다른 카드로 변경하려면 일일이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이 서비스는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다.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는 연내 도입된다.
이 밖에 은행이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다른 계좌를 조회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연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는 대출을 받을 때 다른 은행 계좌잔고 등 자산정보를 활용해 금리나 대출한도를 더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