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금융위 업무계획] 공시제도 더 정밀해진다…
투자자에게 기업정보를 전달하는 소통창구인 공시가 더 깐깐해진다. 올해부터 총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는 기업지배구조를 의무적으로 공시한다. 또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지연공시한 기업의 명단이 공개되고 공시내용의 재공지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 회계‧공시제도 개선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등을 통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기업지배구조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공시실태 점검 등을 통해 제도 안착을 지원하고 노동·소비자 관련 등 비재무적(ESG) 정보의 공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량보유 공시제도(5%룰)를 개선하고 이사보수 공시 확대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시행된 새로운 외부감사법에 따른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회계개혁 정착 및 감독 선진화할 계획이다. 감독방식도 사전 예방․지도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오는 4월부터는 재무제표 심사 제도를 통해 상장사 감리주기를 대폭 단축하고, 회계정보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정정을 유도한다.

특별사법경찰 활용 방안 마련해 전통적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신설 등을 통해 신속‧엄정 처벌하기로 했다. 현행법으로는 전통적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등)에 대해서는 형벌 부과만 가능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