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사진=머니S DB
금융위원회./사진=머니S DB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할 방침이다.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잠재 위험요인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정부의 각종 대출 규제책으로 2017년 4분기 8.1%에서 지난해 1분기 8%, 2분기 7.5%, 3분기 6.7%, 4분기 5.8%로 꾸준히 내려갔다. 금융위는 올해에도 5%대에 묶어놓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제2금융권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가계·부동산 대출로 과도한 자금쏠림을 완화하기위해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한다. 이는 가계대출을 많이 늘린 은행에 대해서는 자본을 2.5%까지 더 쌓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인사업자 대출도 업권별 대출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위험을 관리한다. 대출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특정 업종에 대출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연간·신규대출 취급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 증가 등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월상환액 고정(최대 10년), 금리상승폭 제한(5년간 2%p) 상품을 개발하고 금융권 공동 매각후 재임대(SLB)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고정금리·분할상환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도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너무 한꺼번에 줄면 침체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며 “올해 중에는 5%가 적정 수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