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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주총 개최일을 확정한 기업은 코스피 상장사 683개, 코스닥 상장사 985개 등이다. 전체 상장사가 2265개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73% 수준이다.
이 중 전체 기업의 35%가 오는 27과 28일에 주총을 연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22일 198개, 27일 102개, 29일 117개로 총 417개 기업의 주주총회가 3일에 몰렸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100개가 넘는 기업의 정기기주주총회가 5일에 몰렸다. 이중 26일 176개 27일 186개, 29일 180개 기업이 주총을 개최한다.
다만 이는 최근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완화된 모양새다. 지난해부터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기한 내에 주총 집중일이 아닌 예정일을 알릴 경우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공시 우수법인 평가 가점 등의 편익을 제시하기도 했다.
상장사 관계자들은 현재 체제 안에서 ‘슈퍼 주총데이’를 없애기 힘들 것으로 본다. 현실적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상장사는 12월결산 법인 기준으로 매년 3월까지 주총를 열어야한다. 회계연도 종료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사업보고서는 주총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12월 결산법인이 4월 이후에 주총을 열 수 없다는 뜻이다. 기업 관계자들은 사업보고서를 만들어 주총에 제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고려할 때 주총시기를 앞당기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섀도보팅 제도가 폐지되며 기업의 부담은 더 늘었다. 이는 한국예탁결제원이 특정 기업의 주총에 불참한 주주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는 제도다. 경영권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어 주총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의결권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담당자가 주주를 찾아 지방을 돌면서 의결권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상장사 관계자는 “왼쪽을 보면서 오른쪽으로 보라고 한다”며 “실무자 입장에서는 시한은 줄어들었는데 일은 상당히 늘어난 것처럼 느껴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