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1778억원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은 62조2937억원으로 보험료 53조6415억원, 정부지원금 7조802억원, 기타수입 1조3942억원 등 62조1159억원이었으며 지출은 보험(요양)급여비 60조5896억원, 기타지출 1조7041억원 등이다.
총 수입은 2017년 대비 4조1169억원 증가했지만 총 지출이 5조24억원 늘어나면서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실적은 2011년 6008억원, 2012년 3조157억원, 2013년 3조6446억원, 2014년 4조5869억원, 2015년 4조1728억원, 2016년 3조856억원, 2017년 7077억원이다.
적자 전환은 이미 예고됐다. 고령화 등으로 부담이 가중됐고 2017년 8월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본격화, 지난해 7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등의 영향이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0조6164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기로 했다. 2017년 4834억원이었던 재정투입 규모는 지난해 3조2018억원으로 늘었으며 올해 9658억원, 2020년 6915억원, 2021년 6305억원, 2022년 5905억원으로 규모가 축소된다.
MRI(자기공명영상장치)는 지난해 10월부터 뇌·뇌혈관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며 오는 5월부터는 안면, 10월부터는 복부·흉부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초음파는 지난달 하복부·비뇨기 검사, 하반기에는 전립선·자궁 등으로 건보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과 응급실·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 등은 하반기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