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낀 하늘. /사진=뉴스1 조태형 기자
미세먼지 낀 하늘. /사진=뉴스1 조태형 기자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영업용, 장애인용 등으로 활용이 제한됐지만 관련 법 통과 시 일반인도 관련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충전소 등 인프라 부족과 함께 제조사들의 LPG 차량 부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LPG 차량의 일반인 구매 허용 등이 담긴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부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LPG차량의 일반인 구매 허용은 37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LPG 차량 규제 완화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상당하다. 완성차업체들은 디젤, 가솔린 모델 차량을 주로 생산한다. 지난해 신규 등록된 LPG 승용차는 10만여대로 전체 승용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에 불과하다.  충전 인프라 역시 부족하다. 서울 기준 70여곳이 전부다. 일반 주유소가 500여곳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노후화한 디젤차 같은 경우 미세먼지 영향이 크기 때문에 LPG 규제 완화 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또 다양성 측면에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순 규제 완화를 넘어 정부 차원에서 LPG 차량 생산 촉진을 위한 대응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 교수는 “LPG차에 대한 수익성 문제로 제조사들이 관련 차종을 잘 출시하지 않을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제조사들을 설득해 줘야 한다. 가솔린, 디젤차량을 출시할 때 파생기종으로 LPG차량을 함께 선보이는 것은 기술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