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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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록적인 폭염과 정비수가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보험이 추나요법 건강보험급여 적용 소식에 또 다시 악재에 맞닥뜨렸다.
4월부터 한방 추나요법이 건강보험급여(급여) 적용을 받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오는 4월8일부터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비급여로 분류됐던 추나요법이 앞으로 급여처리 가능해 환자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가(의료비)만 지불하면 된다. 한방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관절과 근육·인대 등을 교정하는 치료기술이다.


종류도 3단계로 세분화됐다. 단일의료비이던 추나요법을 단순·복잡·특수추나로 세분화해 의료비를 나눴다.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 의료비 기준을 준용하돼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진료(비급여) 대해서는 별도의 의료비를 산정해 고객에게 지급한다. 기존 추나요법은 보험사가 1만5308원이라는 기준 의료비를 산정해 지급해왔다. 하지만 세분화되면서 진료비는 각각 2만2332원, 3만7716원, 5만7804원으로 증가했다.
추나요법 보험료 변동./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추나요법 보험료 변동./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추나요법 보험금 ‘1000억원’ 증가

문제는 보험사가 의료비 100%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은 진료비가 높은 치료법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과잉진료가 발생해 보험사 손해율이 올라가면 소비자에게는 ‘보험료 상승’으로 돌아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2017년 6~8월 실시한 ‘건강보험 추나요법 시법사업’ 결과 본인부담이 있는 건강보험에서도 복잡추나 청구건수가 전체 청구건수 대비 90.5%로 쏠리는 현상이 확인됐다. 본인부담이 없는 자동차보험이라면 환자는 더 비싼 치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금 지급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단순 계산하더라도 지급 보험금이 최대 1000억원 가량 증가한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진료비로 717억원을 지급했다. 개정될 단순추나 진료비로 단순계산하면 1046억원, 복잡추나 진료비로 계산하면 1766억원이 나온다. 보험사가 지급해야할 금액이 각각 329억원, 1049억원 늘어난다. 거기에 추나요법은 꾸준히 수요도 늘고 있어 지급 보험금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으니 더 비싼 치료를 원할 테고 한방병원은 복잡추나 요법을 권유하지 않겠느냐”며 “그러면 보험금 지급이 급증할거고 손해율이 선량한 고객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업계 “과잉진료 통제 개선안 마련해야”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에도 건강보험과 같이 추나요법에 대해 과잉진료 통제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은 과잉진료 억제, 재정부담 문제를 고려해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지만 의무보험이며 준조세 성격을 띄는 자동차보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의료비기준상 기준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심평원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적용한다. 이 과정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2013년 7월 심평원에 진료비 심사가 위탁된 이후 심의회 기능이 삭제됐다. 진료비 관련 기준을 정하지 못하면서 비급여 항목 비중이 높은 한방 진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2015년 3576억원이던 한방진료비는 지난해 7139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중 3437억원(48.1%)는 추나요법을 포함한 비급여 항목이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현재 추나요법의 경우 건강보험은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본인부담금과 이용횟수를 제한하고 있다”며 “자동차보험에서도 진료비 심사의 적정성을 위해 건강보험과 유사한 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