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청년주택’이 307개 모든역에 들어선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이 307개 모든역에 들어선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하나의 역세권에 하나 이상의 청년주택’(일역일청)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이달 2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조례는 김인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과 김태수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발의한 2건의 안을 통합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안으로 해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현재 사업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30곳(총 1만2890실, 공공임대 2590실, 민간임대 1만300실),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30곳(총 9512실, 공공임대 2101실, 민간임대 7411실), 사업인가 준비 중인 곳은 21곳(총 9558실, 공공임대 1735실, 민간임대 7823실)로 총 3만1960실 규모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의 범위를 서울시 내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 ▲조례 시행기간을 2022년 12월까지 연장 등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사업대상지 확대로 민간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참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청년주택 공급물량 확대로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