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정비사업 서면 동의 시 홍보요원을 동원 못할 전망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는 정비사업 서면 동의 시 홍보요원을 동원 못할 전망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등을 위해 용역업체 홍보요원을 동원해 조합원의 서면동의서를 받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비사업 때 토지, 주택소유자가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주민대표회의 구성, 시공사 선정 등에 조합원의 서면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은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홍보요원을 투입, 조합원들에게 과장, 왜곡, 허위 정보를 비롯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면동의서를 받아 조합원 간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빈번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홍보요원이 서면동의서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건설업자에게 감독의무를 부과해 위반 시 해당 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지규정을 위반한 용역업체 임직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신 의원은 “홍보요원들이 과장, 왜곡, 허위 홍보활동으로 정비사업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어 제재수단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