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론, 하한가 근접서 거래정지… 이유는
라이트론이 18일 오후 3시8분 기준으로 거래가 정지됐다.
이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라이트론에 감사의견 비적정설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조회공시 답변시한은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다. 라이트론은 이날 장 마감까지 거래가 정지됐지만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할 경우 매매거래정지 풍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이날 라이트론은 전 거래일보다 28.12% 내린 5420원에서 거래가 정지돼 하락폭이 가격제한폭(하한가)에 근접했다.

라이트론은 광통신 부품 제조업체로 지난해 12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어 적자폭이 99억원 확대됐다고 공시했다. 라이트론은 유통사업 부문의 영업을 중단키로 했으며 이 여파로 순익이 악화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