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 단속 현장. /사진=뉴스1, 성남시 |
18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4~15일 제5차 규제혁신해커톤을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규제 그레이존 해소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경우 25㎞/h 이하의 속도에 한해 자전거도로 주행을 합의했다. 구체적인 주행안전기준을 관련 부처가 조율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행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동수단의 도로주행은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해커톤에는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이 의제 리더를 맡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가기술표준원 및 도로교통공단이 참여했다. 산업계의 경우 우아한형제들, 카카오모빌리티, 알톤스포츠 등이 참여했고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시민단체 자전거단체협의회도 해커톤에 참가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일부 허용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산업도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쏘카 등 승차공유업체들은 최근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신규서비스 및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이번 해커톤을 통해 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이동수단을 활용한 사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근거리 이동의 경우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미세먼지 등의 여파로 시장성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커톤에서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에 대한 불합리한 ‘식품 기능표시’ 규제를 해소하는 ‘표시규제 완화’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