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사진=뉴시스
박나래. /사진=뉴시스

개그우먼 박나래(34)가 팬들에 수제 향초를 선물했다가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1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박나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해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박나래는 지난해 11월 30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 맥주컵 모양의 향초를 직접 만들어 지인과 팬들에게 나눠줬다. 하지만 일부 시청자들이 방송에 등장한 박나래의 향초 선물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며 조사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19일 박나래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환경부로부터 행정 지도를 받은 후 지인들과 팬들에게 선물한 향초는 수거한 상태"라며 "본인도 이런 선물을 하면 안 되는 것을 미리 알지 못해 일어난 일이다. 앞으로 모든 일에 좀 더 세심함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향기를 내는 물질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인 향초를 만들려면 사전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향초를 직접 만들어 본인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향초를 다수에게 무상 증정할 경우 사전 검사와 확인을 받아야 한다"며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해 행정지도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