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 수송차량에 세륜을 하지 않고 출고돼 도로에 먼지가 날리는 모습. /사진=서울시
흙 수송차량에 세륜을 하지 않고 출고돼 도로에 먼지가 날리는 모습. /사진=서울시
세륜시설 등 방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비산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건설공사장 29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가지 5개월간 대형 공사장 5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한 결과 29곳을 적발했다.

민사단은 주로 건물 철거 작업이나, 굴토 작업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미세먼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동절기를 대비해 작년 11월부터 이달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들은 ▲방진덮개 미조치 또는 미흡 9곳 ▲세륜시설 미가동 9곳 ▲살수시설 미가동 5곳 ▲방진벽(막) 미설치 3곳 ▲사전신고 미이행 2곳 ▲ 두가지 이상 위반한 곳 1곳 등 총 29곳이다.

주요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A업체 등은 방진덮개를 덮지 않고 흙을 야적해 비산먼지를 발생 시켰다. B업체 등은 공사차량이 도로로 나가면서 바퀴를 세륜 하지 않아 도로를 먼지로 오염시키고 C업체 등은 철거 잔재물을 정리하면서 살수를 하지 않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발생요인 중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전체 발생량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어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으면 미세먼지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 시행전에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등 공정별 배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진덮개, 방진벽(막), 살수시설,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토사 등의 분체상 물질을 수송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물을 뿌릴 수 있는 살수시설을 설치하고, 수송하는 차량은 공사장 밖으로 비산먼지가 유출되지 않도록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해야 한다.

이들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작업의 편의성, 비용 절감, 동절기 세륜기 결빙 등을 이유로 형식적으로만 시설을 갖추고 운영해 오다 적발됐다.

민사단은 적발한 29곳 중 28곳을 형사입건 했고 나머지 1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토록 의뢰하고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해당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송정재 서울시 민사단장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앞으로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