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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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비영리 창작게임물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키로 결정했다.
21일 게임위에 따르면 지난 20일 회의를 개최해 청소년 등 게임개발자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앞으로 게임위는 관보게재 등 후속절차를 완비해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청소년 등이 창작한 비영리 게임물에 대해 현행 등급분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한 열띤 논의를 통해 개인개발자가 취미활동을 목적으로 개발한 게임물과 순수 창작활동에 한해 등급분류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다.


게임위는 신설규정에 대한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청소년 게임코딩교육생 및 인디게임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안내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주전자닷컴 홈페이지
/사진=주전자닷컴 홈페이지
앞서 주전자닷컴 등 게임 커뮤니티 5곳은 아마추어 개발자들이 비영리로 개발한 게임을 공유하던 ‘자작게임 게시판’을 닫았다. 특히 주전자닷컴은 학생들이 만든 플래시게임을 통해 의견을 교류하며 커뮤니티를 이어가던 곳이었다.
지난해 11월 게임위는 등급 심의를 받지 않은 자작물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전했고 주전자닷컴은 지난달 20일 공지에 “자작게임 콘텐츠는 2월말 중단된다”며 “학생들이 중심이 된 사용자 제작 콘텐츠에 대해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은 생각해본 적이 없어 혼란스럽다”고 전했다.

당시 게임위는 해당 조치가 게임산업진흥법에 근거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전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지정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급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은 어떤 경우라도 ‘불법’임을 의미한다.


해당 조치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 사전심의 제외를 비롯한 게임물 심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소년 등 1인개발자의 선량한 개발의도를 범법으로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꿈을 지켜 달라는 호소가 담겼다.

관련 청원글은 인디게임개발자 사이에서 큰 공감을 얻었고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규제를 완화키로 결정하고 게임위를 통해 수수료 면제가 담긴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게임위는 주무부처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게임물 등급분류 면제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후속규정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