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대림산업 본사. /사진=대림산업
서울 종로구 대림산업 본사. /사진=대림산업
대림산업이 21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보통주 1주당 1700원(우선주 1750원)을 이익배당하는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배당총액은 658억1000만원으로 전년(387억9000만원)보다 69.7% 늘었다.

당초 해당 안건은 트러스톤자산운용이 민간 자산운용사 최초로 반대표를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 방향’ 사전 공개에 나서 표 대결로 이어질지 업계의 관심을 모았지만 별다른 잡음 없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밖에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선임, 보수한도 승인 등 다른 안건도 원안대로 승인됐다.

대림산업은 김일윤 PIA 대표이사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고 이사의 보수한도를 전년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10억원 상향했다. 대림산업 측은 경영목표 초과 달성 시 이사에게 지급되는 성과급 재원이 부족할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