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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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상반기 중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이 폐지되는 대신 0.05%포인트씩 인하된다.
2020년부터는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한쪽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연간 단위 손익을 합쳐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허용된다. 손실 부분에 대해 양도세 과세를 차감해 준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0.3%에서 0.25%로, 비상장주식은 0.5%에서 0.45%로 각각 낮아진다. 코넥스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0.3%에서 0.1%로 0.2%포인트 하락한다.

증권거래세는 1996년부터 현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되며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대 방침과 맞물려 이중과세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국내 증권거래세율이 주요국보다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아예 없고 중국·홍콩·태국은 0.1% 수준이다.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더라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 발생 시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양도세 과세대상자가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역할조정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간 발생 손익통산 허용 여부, 양도손실 이월공제 허용 여부 및 방안, 단기 투기매매 방지 및 장기투자 유도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