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직접시공 확대, 하도급 심사 강화 등 건설업 체질개선에 나선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부가 직접시공 확대, 하도급 심사 강화 등 건설업 체질개선에 나선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폐해인 하도급 관행 개선에 나선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직접시공 의무제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

국토부는 우선 직접시공을 활성화해 지나친 외주화를 막고 시공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 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원에서 7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의무제 대상을 초과하는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시공한 경우 시공능력 평가 시 실적을 가산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입찰조건을 통한 1종 시설물 직접시공 유도 등을 병행해 대형 공사에 대해서도 직접시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원청의 갑질 근절을 위해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을 확대(예정가격 대비 60%→ 64%)했다. 또 현장안전을 강화하고 부실업체의 과다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공사 현장배치 기술자 중복허용 요건을 축소했다.

이 밖에 건설기술인 위상 제고를 위해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한다. 또 새롭게 창업한 신설업체가 현장경력자를 보유할 경우 혜택을 부여하고 부당 내부거래 시 벌점을 부여하는 사항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