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투자정보 피해 연령별 현황 / 자료: 한국소비자원 |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난립하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피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퇴를 앞둔 50~60대의 피해 비중이 절반을 넘어 노후 불안정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 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7625건으로 전년(1855건) 대비 4.1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상담은 1552건이 접수돼 같은 기간 3.8배 늘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6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5.5%(154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67.2%(1,090건)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지연’ 28.3%(458건), ‘부가서비스 불이행’ 1.5%(25건) 순이었다.
연령 확인이 가능한 1380건을 분석한 결과 ‘50대’ 피해가 31.0%(428건)로 가장 높았고 ‘40대’ 24.7%(341건), ‘60대’가 18.7%(258건)로 그다음이었다. 특히 퇴직을 앞둔 50~60대의 피해가 58.6%(809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1426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367만원이었다. 계약 금액별로는 ‘200만~400만원’이 48.0%(684건)로 절반을 차지했고 ‘400만~600만원’ 23.4%(334건), ‘200만원 이하’가 21.1%(301건)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89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86.5%(77개)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이 가능했지만 그중 24.7%(19개)는 가입 후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 방법을 고지하지 않았다. 89개 업체 중 12개(13.5%)는 고객불만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높은 투자수익률 제시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지 요청하고 녹취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폐업 등 서비스 불이행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 자율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대상 의무교육에 계약해지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