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 확정… 평가지표 절반 변경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했다. 종합검사 대상 선정 기준인 평가지표 61개 중 30개가 변경됐다. 즉시연금 사안은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3일 오후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2019년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경영상태와 법규준수 여부 등을 샅샅이 조사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15년 금융회사들의 수검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폐지됐다가 4년 만인 올해 부활을 앞두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의견을 검토해 종합검사 대상 선정 기준인 평가지표 61개 중 30개(49.2%)를 변경했다. 객관적인 자료산출이 가능한 지표는 신설하고 다른 지표와 중복되는 지표는 삭제했다.


종합검사 대상 선정 방식도 변경됐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등을 감안해 평가가 미흡한 금융회사를 선정해 종합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돼 검사받았으나 중대한 지적 사항이 없거나 점검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경영상황 및 주요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부문만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종합검사 시 경영실태평가 외에 점검할 핵심부문은 사전에 선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