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 머니S DB.
금융위원회. / 머니S DB.

금융위원회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했다.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심사에 이은 것으로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으로 변경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3일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지난달 13일 KT도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상태다.

대주주 변경 심사는 통상 신청 후 두 달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양대 인터넷은행의 ICT기업 대대주 적격성 심사는 5월 중 결정날 것으로 예상된다. 단, 금융감독원 심사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사안이 있으면 심사가 중단될 수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대주주 심사와 관련 해당 기업에 대해 공정위 등이 조사 중인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할지, 아니면 검사를 보류할지 판단해야 한다"며 "금감원의 기초 심사 단계로 우려되는 사항을 추가로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