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김원석 농업경제대표이사(앞줄 오른쪽에서 일곱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업무협약 체결 후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사진=농협 제공
출하가격보장제는 사전 협약을 통해 품목과 물량·규격·기준가격 등을 정한 뒤, 약정 출하기간 내에 기준가격 이하로 경락되면 총액 한도 내에서 차액을 보전하는 경제지주 공판장만의 차별화한 제도다.
농협경제지주는 2017년 시범사업으로 14건, 지난해에는 100건의 출하가격보장제를 공판장별로 추진하여 농업인의 소득 보장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제지주공판장 11개소와 산지농협 20개소가 참여했다.
김원석 농업경제대표이사는“원예농산물 유통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농협공판장이 출하가격보장제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여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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