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및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 토의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심혁주 기자
16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및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 토의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심혁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수수료 관련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김소연 금융감독원 보험영업검사실 실장은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에 나선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설계사 수수료를 연보험료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설계사의 첫해 수수료 지급률이 지나치게 높아 불완전판매가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김소연 실장은 “전반적인 발표 내용에 공감한다”며 “금감원도 사업비와 수수료 문제와 관련된 제재와 감시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높은 수수료가 불완전판매를 유발한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고수수료 정책은 설계사에게 수수료가 높은 상품에 대한 판매 유인을 높인다”며 “또 경유계약, 작성계약 등이 발생해 이후 보험사와 소비자간 분쟁도 발생한다. 결국 소비자와 보험사에 모든 불이익이 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속여 판매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관련 민원 950건이 접수된 상태다. 김 실장은 “모집실적에 따라 무작위 계약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수료 조기지급이 설계사에게 무위험 차익계약을 유도하는 게 아닌가 의심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수수료 관련 제도 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해 업권과 소비자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사회적 합의나 신중한 판단 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김 실장은 “소비자, 업권, 영세한 설계사 등 제도 개편으로 발생할 피해를 막기 위해 연착륙할 방안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