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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을 해결하는 조직 분양, 일명 ‘벌떼 분양’의 영업력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가족, 지인, 무작위 전화 등 꽃을 가리지 않고 꿀(계약)을 따와서 ‘높은 수수료’를 챙겨 다른 현장으로 날아간다.
현재 비규제 지역은 6개월 후 전매가 가능하고, 중도금 1차 대출도 전매가 풀린 6개월 이후 발생하기 때문에 떼분양에게 ‘타깃’되고 있다.
#수도권 A아파트 분양현장.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경기를 체감하듯 모델하우스를 찾는 발길이 뜸하고 문의전화도 거의 없다. 분양 결과 초기계약률은 35%. 3분의2가 계약자를 못 찾았지만 어떤 이유인지 한달 만에 완판됐다. 약 250명이 일명 '떼분양'으로 불리는 조직분양팀이 계약을 완료시킨 것.
정부의 대출규제로 수도권 아파트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다시 떼분양이 기승을 부린다. 떼분양은 분양대행사 등이 수십에서 수백명의 영업사원을 투입해 주변 지인이나 때로는 무작위로 마케팅전화를 돌려 호객하는 것을 일컫는다. 떼분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분양시장이 침체됐던 2010년대 초반에도 활개를 쳤지만 감독당국은 문제를 알고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법적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왔다.
◆비규제지역 떼분양… 선의의 피해자
미분양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정부의 대출규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무주택자 공급확대와 다주택자 규제를 위해 1주택자 이상의 9억원 이상 아파트 중도금대출을 금지시켰다. 1주택자일 경우 기존 주택을 매도한다는 각서를 써야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수도권 상당수의 아파트가 중도금대출 없이 현금을 가진 사람만 청약이 가능하게 돼 '로또분양', '아파트 줍줍'(아파트를 줍는다는 의미) 등의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매제한 규제가 약한 경기도 비조정지역이나 지방 분양시장에서는 떼분양을 이용해 계약률을 높이는 편법이 등장했다. 분양가의 10% 수준인 계약금만 내도 분양이 가능하고 전매제한 기간 6개월이 지나면 중도금1차 대출 없이 '프리미엄'을 받아 팔 수 있다는 말로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것이다.
문제는 전매제한 해제 후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아파트가격이 하락해 결국은 실수요를 위해 분양받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업계 관계자는 "하나 계약해두면 2~3년 후엔 두배가 된다거나 계약금을 대신 내준다는 말로 현혹해 투자를 끌어들인다"고 설명했다.
무작위로 걸려오는 마케팅전화는 주로 모델하우스 현장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원인이다.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고객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문의전화를 통해 기록된 번호가 업자들 사이에 거래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젊은 공인중개사들이 MGM(Members Get Members) 소개수수료를 받기 위해 조직적으로 떼분양에 참여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쟁이 치열해 개업이 어려워지면서 이른바 '한탕'을 위한 점조직처럼, 뭉쳤다 흩어졌다를 반복하는 것.
◆정부 단속 강화 필요하지만 문제는…
정부도 과거 이런 떼분양이 문제가 되자 단속 강화에 나선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0년대 초반 금융결제원과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청약관련 정보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본인 동의 아래 투자목적으로 제공한 개인정보가 유통되는 문제는 특별히 규제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또 지난해 말 국토부는 청약제도를 개편, 미계약분의 인터넷청약을 의무화했지만 서울과 일부 수도권,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에 한정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비규제지역까지 미계약분 인터넷청약을 의무화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미분양이 발생했다면 상대적으로 살 사람이 적다는 의미이므로 마케팅전화를 받아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공사나 시행사 입장에서도 분양완료 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자금조달이 되고 기업 신용등급이 높아져 다른 현장의 현금흐름이 좋아지므로 이러한 계약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분양이 예상되는 현장은 분양 전부터 수백명의 떼분양 조직을 세팅하는 경우가 많다"며 "과거에 비해 체계가 잡혀가고 있지만 위험요소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