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내 한 아파트 견본주택. /사진=뉴시스 DB
대전시내 한 아파트 견본주택. /사진=뉴시스 DB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이달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한 지역에 물량이 집중돼 수요 분산이 예상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지역 내 분양물량이 1곳에 불과한 곳도 있다.
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총 20개 단지 1만9475가구(임대포함)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와 대구가 각각 4개 단지로 가장 많고 ▲강원·경남·전남(각 2개 단지) ▲부산·대전·울산·경북·전북·충북(각 1개 단지)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2017년 시행된 8·2 부동산대책과 9·5 대책(8·2 대책 후속조치)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비조정지역’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 이상만 되면 1순위 청약자격(규제지역은 2년)이 갖춰지며 재당첨 제한이 없다.

특히 당첨을 판가름하는 가점제와 달리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분양물량의 60%를, 85㎡ 초과의 경우 100% 추첨제로 물량을 공급하기 때문에 청약가점이 다소 낮은 수요자도 당첨 기회를 노릴 수 있다. 또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또는 1년 6개월)인 것과 달리 비조정대상지역은 6개월로 비교적 짧다.

이 같은 영향으로 실수요는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집중됐다. 실제로 지난해 청약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가운데 9곳, 올 1분기(1~3월) 상위 10개 단지 중 8곳이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의 분양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가점이 낮아 당첨 확률이 희박했던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됐다”며 “분양권 전매 기간도 짧은 만큼 투자수요까지 겹칠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의 청약 열기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