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사진=뉴스1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과 대출규제 강화로 아파트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에서도 미계약이 발생하며 분양시장 혼란이 가중된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한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잔여세대 174가구는 무순위청약을 실시했지만 100가구가 계약을 포기했다. 무순위청약에 총 5835건이 몰려 최고경쟁률 134.43대1을 기록했음에도 절반 이상 미계약분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분양한 '래미안 리더스원'은 전체 당첨자 가운데 15%가량이 부적격자로 판명돼 미계약분이 나왔다. 대부분의 부적격자는 주로 무주택기간이나 가점 항목을 잘못 입력해 당첨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8월~2018년 8월 아파트 부적격 당첨 건수는 총 13만9681건으로 나타났다.

청약가점과 무주택, 세대주 등을 잘못 기입한 경우가 6만4651건(46.3%)으로 가장 많고 재당첨 제한 5만8362건(41.8%),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중복 청약·당첨이 5420건(3.9%)을 나타냈다.

민 의원은 "주택 청약제도 전반을 규정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2017년 이후 무려 10차례나 개정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청약자가 개정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은 주택소유 여부와 부양가족 수, 재당첨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중이다. 금융결제원의 청약정보도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문제가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