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구-사상구간 경계조정 대상지 |
경계조정 대상지역은 사상구남역 동원로얄듀크 주택건설사업지구(498세대)로, 아파트 상가 주차장 출입구 일부 부지(2필지, 578㎡)가 북구 구포2동에서 사상구 모라1동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될 예정이다.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위해 지난 2015년 7월 주택건설사업 착수 이후 협의가 진행돼 왔으며 북구와 사상구는 지난해 말까지 주민여론 수렴, 자치구간 합의,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쳤다.
부산시는 부산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 지난 3월29일 원안 채택됐으며 5월 초 행정안전부에 조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정안 제출 이후, 행정안전부 검토 및 대통령령안 작성,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재가 및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확정된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번 경계조정에 대해 각자의 이익만을 보지 않고, 시, 구, 의회 모두가 한마음으로 시민만을 바라보고 이해 대립 없이 추진했다”며 “이번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자치구 간 경계없는 협력을 통한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