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한 견본주택.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세종시의 한 견본주택.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일부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단지의 예비당첨자 수가 이달 말부터 크게 늘어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규 청약단지에서 발생한 미계약 물량을 현금부자나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이른바 ‘줍줍’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당첨자 비율을 전체 공급물량의 80%에서 500%(5배수)로 확대를 추진한다.

대상 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 분당, 광명, 하남 등 경기 일부 지역, 대구수성, 세종(예정지역) 등 투기과열지구다.


예비당첨자 확대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 개선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서 오는 20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단지는 기존보다 확대된 예비당첨자 비율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또 최근 신규 청약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된다는 판단에 따라 ‘청약자격 체크리스트’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부적격 당첨자 감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앞으로 사업주체는 홈페이지나 견본주택 등에 청약자격 체크리스트와 필요 정보 등을 의무 게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청약 신청자에 대해서도 사전에 청약자격,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이번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를 무순위 물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은 투기과열지구에만 우선 적용한다.

다만 앞으로도 미계약 물량의 발생 및 공급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시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