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임한별 기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임한별 기자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59)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은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권 의원은 지역 유력 국회의원의 지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어 강원랜드 현안 해결에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었다. 강원랜드는 (권 의원의) 청탁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탁 대상자 16명중 11명이 점수조작을 했는데 자기소개서, 면접 조작 등을 통해 부정채용이 발생했다"며 "권 의원이 채용청탁을 한 대상자의 취업률은 68%로 통상 10%보다 높았고 부정채용이라는 불법적인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거나 미괄적으로 인식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검찰은 "채용비리 범행은 공정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의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우월적 위치를 이용한 일이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측이 압수수색 직전에 서류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보였다"고 판단했다.

반면 권 의원은 이날 발언 기회를 얻어 "정말로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의 해괴한 법리구성과 수사 행태에 실소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사실관계 인정의 문제점과 검찰의 수사권 남용, 재판 방해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1·2차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청탁한 대상자 10여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게 하는 등 면접 대상자나 최종합격자 선정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권 의원의 고향친구이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랜드 리조트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