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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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는 오는 25일부터 주야 불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경찰의 이번 음주운전 단속 강화는 최근 연이어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광주에서는 지난 7일 혈중알콜농도 0.186%의 만취 샅태릐 운전자가 보도를 침범해 보행자가 사망했고,이에 앞선 3일에는 북구 풍향동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했다. 

또 지난 3월20일에도 광산구 운남동 하남대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로 차를 몰던 운전자가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개정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에 따라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불시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해 면허정지는 혈중알콜농도 0.05%→0.03%, 면허취소는 혈중알콜농도 0.10%→0.08%로 각각 낮춰 처벌하도록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며 음주운전에 적발될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장승명 광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술을 한잔이라도 마실 경우에는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되며 전날 늦게까지 음주를 했거나 과음을 했을 경우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