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내 한 저층 주거지. /사진=김창성 기자 |
도시재생의 핵심 취지가 주민주도에 있는 만큼 계획 및 설계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과 같이 시공단계에서도 참여를 보장해 설계대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시공과정에서 불법·부당 행위 등이 없는지를 직접 감독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서울시는 주민대표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민참여 감독제’를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전 구역(총 43개)에서 시행한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생활과 밀접한 3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대표자를 참여 감독자로 위촉해 공사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등 일부 사업에 시행한 데 이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전 구역에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주민참여 감독제’에 참여 가능한 대상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감리·감독 경험자, 주민협의체 대표 등 지역에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 등이다. 공사 시작 전 사업별로 2~4명씩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즉 40% 이상의 여성참여 비율을 담보한다.
시민이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살피고 사업에 반영하는 ‘젠더 거버넌스’를 저층주거지 재생 영역까지 확대해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6월 중 마을 기반시설 정비 공사를 시작하는 강북구 삼양동(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기획관은 “남성 중심의 공사감독 관례를 깨고 여성 참여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는 성평등 감독제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