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국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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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가 다음달부터 5만원 이하 결제금액은 고객이 원할 때만 영수증을 발행한다.
KB국민카드는 오는 7월부터 무서명 거래가 가능한 5만원 이하 결제금액에 대해 '카드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통상 회원용과 가맹점용 총 2매를 발급하던 매출전표를 가맹점용 1매만 발행하고, 회원용은 고객이 요청할 때만 발급한다.


우선 카드 결제 단말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끝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 1월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KB국민카드는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을 위한 관련 규정과 더불어 ▲카드사용 문자알림 서비스(SMS)의 보편화 ▲소액거래 증가에 따른 무서명 거래 확대 ▲매출전표 미수령 고객 증가 등 회원용 매출전표 발행 필요성이 줄어든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카드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현재 연간 20억장 이상 발급하는 회원용 매출전표를 최대 90%(18억장)까지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30년 된 나무 한 그루로 1만장의 A4 용지를 만들고 A4 용지 1장으로 회원용 매출전표 약 8장을 제작할 수 있다"며 "매년 2만2500그루의 나무를 벌목하지 않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