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머니S |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책임을 강화한 신 외부감사법 시행에 맞춰 회계감독도 사후적발보다는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선진 회계감독의 중요한 특징은 공시된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해 필요 시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는 사전예방·지도에 집중하고 제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제한적으로 부과하는 사전예방 중심으로 감독방식을 전환한다"고 전했다.
상장준비기업의 회계심사도 강화된다. 자산 1조원 이상의 경우 금감원이 심사업무를 한다. 금감원은 그동안 상장준비기업 중 사업보고서 공시법인만 감리를 실시했다. 또한 상장 이후 실적 급락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한다.
부실감사 방지를 위해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의 취지에 따라 감사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일관되게 이행했는지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현재 회계기관도 기업 규모나 재무실적 중심의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주요 재무지표의 동종업종 평균과의 차이, 주식분산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해야 한다.
아울러 회계오류 자진정정 부담은 완화할 방침이다.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무제표 심사를 미실시하고, 재무제표 심사 결과 회계기준 위반동기가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도 지원한다. 심사감리 중인 사안과 관련해 회계기준 이용자 중심의 질의회신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는 금감원으로 제한됐지만 회계기준원과 금감원이 공조할 예정이다.
감독기관 내부지침은 올해 3분기 중 개정을 완료하고 금융위의 규정 및 거래소 규정은 예고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10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상장 주관사의 책임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