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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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2대주주인 KCGI는 델타항공의 한진칼 지분투자 결정과 관련해 총수일가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이면계약이 있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등에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1일 KCGI는 “델타항공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와 시장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번 지분 취득은 적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을 것으로 이해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단 한진그룹은 아직까지도 전문경영인 체제가 확립되지 않았고 총수일가의 후진적이고 불법적인 관행들이 만연해 있다”며 “대한항공 및 계열회사들에는 오너일가의 갑질과 독단적 의사결정으로 인한 잔재와 비효율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 고(故) 조양호 회장의 사후에 그 문제들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진그룹이 글로벌 항공사 대비 높은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경영투명성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감시와 견제 역할을 동료주주로서 함께할 것을 제안한다”며 “우려되는 점은 델타항공이 경영권 분쟁의 백기사로서 한진칼의 지분을 취득한 것이라는 항간의 소문”이라고 말했다.

KCGI는 “한진그룹 총수일가 중 일부는 밀수, 탈세 등 다양한 불법적인 행위들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거나 재판 진행 중에 있다”며 “세계 1위 항공사인 델타항공의 한진칼 투자 결정이 단지 총수일가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라면 이는 델타항공이 그동안 쌓아온 명예와 스스로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델타항공이 한진그룹 측과 별도의 이면합의에 따라 한진칼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면 이는 대한민국의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법률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며 “이번 투자와 관련해 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해 위법사항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