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LH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가 지난 5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공개와 우선분양전환권 박탈법 발의 중단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모습.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서울 동숭동 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안에 대해 공정위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및 입주자모집 공고 중 분양전환가격 관련 조항은 관련법에 어긋난다”며 “입주자에게 부당·불리해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0년 공공임대는 2003년 참여정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국민임대 100만호, 10년 임대 50만호)에 따라 판교신도시에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분양전환 시기가 임박하면서 분양가를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세입자들이 갈등을 빚었다.
세입자들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LH는 당초 계약대로 시세에 기반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계약 내용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며 “대신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입주민을 위해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분납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실련은 “10년 공공임대는 정부가 2006년 보도자료에서도 밝혔듯 주택마련 자금이 부족한 임차인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되는 제도”라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도 분양가는 전환 시기의 표준건축비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 및 택지비 이자의 합으로 규정한다”고 맞섰다.
이어 “하지만 현 시세대로 할 경우 원가의 3배 수준에 달해 성실하게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입주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내 집 마련을 기대했던 무주택 서민에게 집장사로 폭리를 취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공정위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해당 조항을 삭제, 수정 등 시정 조치해 무주택 서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바란다”며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분양전환 방식을 고수한 정부와 민간주택업자에게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