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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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가입자가 건강검진 도중 용종 제거술을 받은 사실을 고의나 중과실로 숨긴 것이 아닐 경우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일 A생명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종신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안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계약해지 취소 및 원상회복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위에 따르면 조정신청자 B씨는 지난해 8월 어머니 C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C씨는 4개월 뒤 폐암을 진단받았고 A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A생보사는 C씨가 보험가입 전인 지난해 4월 일반 건강검진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 0.4㎝ 크기의 용종을 제거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대해 B씨와 C씨는 건강검진 과정에서 작은 용종을 떼어낸 것이 수술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며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조정위는 B씨 모녀의 손을 들어줬다. 일반 건강검진의 대장내시경 검사는 수술실이 아닌 일반검진센터에서 진행돼 수술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조정위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A보험사에 계약해지 취소와 원상회복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보험계약 해지 요건을 판시하면서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중과실)로 인해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