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노후차를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사진=뉴시스 DB
15년 이상 노후차를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사진=뉴시스 DB
그동안 10년 이상 경유차에 한해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개소세)를 깎아주던 조치가 15년 이상 모든 노후차로 확대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휘발유차나 LPG차나 상관없이 15년 된 노후차라면 새 차로 갈아탈 때 개소세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서 15년 이상 된 노후차는 351만대다. 이 중 경유차를 빼면 나머지 휘발유·LPG차는 178만대다. 이 178만대가 추가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특히 올해 말까지를 시한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 30% 감면 혜택을 더한다면 개소세 5%는 최대 1.05%까지 낮아진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은 둔화세를 보이는 내수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내차 업계가 수출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만큼 내수 시장에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것.

기재부는 이렇게 추가 감세를 했을 때 6개월간 560억원의 세수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한다.


한편 수소전기차(수소차) 구매시 적용되는 개소세 감면 조치도 당초 올해로 일몰이었지만 2022년말까지 연장된다. 현재 수소차 개소세는 최대 400만원 한도로 5%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