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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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과 같은 효과를 내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Etomidate)를 불법 판매·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중간 판매책 A씨(39)와 B씨(34) 등 2명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와 병원관계자, 제약회사 직원 등 3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23일까지 4억1000만원어치 '에토미데이트' 1740박스(1만7400앰풀)를 불법 판매하고 유통한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에토미데이트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프로포폴과 같은 효과를 내지만 현재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며 "마약류는 출납이 엄격히 관리되지만 전문의약품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모텔 내 욕조에서 에토미데이트 투약 후 익사한 것으로 보이는 변사자가 발견된 후 지난 4월 초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약품도매업체 대표, 도매업체 거래 병·의원과 짜고 병원에 약품을 정상 납품한 것처럼 위장한 후 불법 판매할 약품을 빼돌렸다.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약품을 공급받은 제약사 직원은 이를 A씨와 B씨 등 중간 판매책에게 판매했다. 중간 판매책은 유흥종사자 등에게 직접 주사해 주거나 심야 시간대에 밀거래했다.

경찰 관계자는 "에토미데이트 남용 사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공유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적 판매 유통사범은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