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열음. /사진=머니투데이 DB
배우 이열음. /사진=머니투데이 DB

배우 이열음이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되는 대왕조개를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지난달 30일 방영된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서는 이씨가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에서 입수해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모습이 담겼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는 1992년 제정된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다.

이에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이씨를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을,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은 4년 이하 징역이 최대 형량이다. 두 법률 모두 벌금형이 되면 2만바트(76만4000원)를 부과한다.

나롱 콩가이드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장은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열음이 5년형에 쳐해질 수 있다"면서 "제작사가 사과하기는 했지만 경찰은 더 이상 (이열음이) 태국에 없더라도 계속 이씨를 추적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경찰이 이씨를 추적할지 여부는 현지 검찰의 결정에 달렸다.

이에 '정글의 법칙' 측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을 사과하며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대왕조개 채취 및 요리 장면이 담긴 동영상 클립을 삭제했다. 그러나 태국 국립공원 측은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며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