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7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감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7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감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증거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김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5월25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청구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2일 만이다. 검찰은 이달 5일부터 김 대표를 수차례 다시 소환해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 의사결정 과정을 캐물었다.


또한 검찰은 바이오로직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및 심모 상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해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가량 부풀린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구도에 유리하도록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렸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주 중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