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부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제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통합모집물량은 총 3942가구이며 지역별로는 경기(1213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다. 또 청년(19~39세) 유형 1410가구,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포함) 유형은 2310가구가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가 온라인으로 입주자 신청을 받는다. 이르면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한편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사들여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저소득 가구 등에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빌려주는 공공주택이다.

국토부는 이번 모집부터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의 가점 상승 등 제도개선을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거여건에 놓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더 유리할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