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전국 아파트 시공현장 32곳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특별점검에 나섰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부가 전국 아파트 시공현장 32곳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특별점검에 나섰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가 바닥구조 시공 중인 전국 아파트 시공현장 32곳을 점검해 10개 현장에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층간소음 발생을 시공단계부터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53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27일~6월14일까지 수도권 10곳, 강원권 4곳, 충청권 6곳, 전라권 6곳, 경상권 6곳 등 총 32곳에서 진행했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측면 완충재 시공미흡 ▲품질시험 미실시 ▲완충재 성능확인 전 시공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또는 현장시정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32개 현장 중 10곳은 총 19점의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벌점은 8월 초 사전통지할 예정이며 업체별로 이의신청 접수 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는 하반기에도 층간소음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