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예시. /자료=국토부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예시. /자료=국토부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셉티드) 적용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500가구 미만 아파트에도 의무 적용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이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재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만 적용하던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앞으론 500가구 미만 아파트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에도 적용한다. 또 1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아파트 측면이나 뒷면 등에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기기는 가구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


특히 국토부는 100가구 미만 아파트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소규모인 점을 고려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창문은 침입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담장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 또 주차장 인근에 CCTV와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여성 및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