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클럽 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신대희 기자
광주의 클럽 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신대희 기자
정부가 광주 클럽 붕괴처럼 불법증축(구조변경)에 따른 인명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 처벌규정과 단속권한 강화를 추진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날 실국장회의에서 광주 클럽사고를 언급하며 불법증축 관련 처벌규정 강화 검토를 지시했다.

이는 지난 27일 사상사고가 발생한 광주 클럽 붕괴사고의 원인이 1층 내부를 1·2층으로 나눈 내부발코니의 불법증축으로 추정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유사 사고 발생방지를 위해 같은 날 각 지자체에 다중이용건축물 등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에 대한 불법 증축(구조변경)에 대한 긴급점검을 지시했다. 또 건축법령에 따른 고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물주에 대해선 이행강제금을 반복해 부과토록 했다.

건축법상 도시지역에서 불법건축을 한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각에선 단속권한을 가진 지자체가 과태료 수위를 결정하는 구조라 단속력이 약하고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 안팎에선 개선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증축 건물의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 불법건축이 빈번한 지역의 경우 국토부의 불시단속 권한 신설도 거론된다.


이 밖에 국토부는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중 내부 발코니 설치 허용대상을 1종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카페, 제과점 등의 휴게음식점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발코니로 나눈 2개층의 각 층 높이도 1.5m 이하로 제한하며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