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감도./사진제공=태영건설 컨소시엄
조감도./사진제공=태영건설 컨소시엄
해수부에서 추진 중인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법적 소송에 휘말렸다.
이 사업을 최초 제안한 태영건설 컨소시엄(태영건설 75%, 서부산권산업단지 사업관리단 25%)은 제3자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가 선정되자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서부산권산업단지 사업관리단에서 최초 제안하면서 진행된 웅동지구 개발사업은 해수부 민자사업으로 지정돼 올해 2월 제3자 제안공모 절차가 진행됐다.


공모에는 부산항만공사와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참가했으며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지난 10일 우선협상대상자로 부산항만공사가 선정됐다.

이를 두고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민자사업으로 해수부가 공모를 진행한 웅동지구 개발사업에 해수부 산하 거대 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가 참여하는 것부터가 적절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사업관리단이 최초 제안한 웅동지구 개발사업은 타당성 분석결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해수부에서는 지난 2월 8일자로 ‘민간공모를 통한 항만배후단지 조기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명시한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기획재정부에서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여러차례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정책 취지와는 반대로 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가 공모에 참여하면서 결국 민간투자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이 사업 추진방법으로 부산항만공사의 직접 시행 대신 민간제안 수용 후 제3자 제안 공모공고를 선택한 것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예산절감과 항만 배후단지의 조기 확충(활성화)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자 유치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까지 항만공사의 참여를 허락할 경우 정부기관 산하 공기업의 지위를 이용해 민간사업자의 권익을 크게 침해하고 민자사업의 근본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항만공사가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사업관리단은 평가 진행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모지침서상의 사업대상 면적은 85만㎡이지만 부산항만공사는 평가인단과의 별도 논의도 없이 면적을 75만㎡로 임의 축소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면적 감소로 인한 사업비 차이는 평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성과 신뢰성이 깨진 것이다고 주장했다.

실제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공모지침에 의거 85만㎡로 제안해 사업비를 약 2230억원으로 산정하였으나 부산항만공사는 75만㎡로 제안하면서 사업비와 분양가를 줄여 점수 상에서 이점을 얻었을 것이라고 건설업계의 분석이다.

게다가 최초 제안자인 사업관리단이 변경 제안을 한 경우에도 가점(최대 10점, 변경시 5점)이 주어져야 하지만 해수부는 태영건설 컨소시엄에 별도 설명 없이 평가 당일 가점을 불인정 처리했으며 평가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한 민자사업 전문가는 "민간제안 사업에 신용도나 실적에서 민간보다 월등한 공기업이 참여하여 경쟁한다면, 민간에서는 아무도 시간과 비용을 들여 최초 제안을 하지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태영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는 "경쟁사업에서 쌍방 간의 주장이 있을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평가 후의 논란을 없앨 수 있으나 이를 무시한 채 강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번 평가와 관련해서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