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
사용자위원들은 1일 제14차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최임위에 전달했다. ▲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문제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 합리적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이다.
앞서 최임위는 지난달 12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2019년 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방안과 최저임금 산정방식, 산입범위 등 핵심사안에 대한 논의에 대해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해당 사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이 워낙 커서다.
이 때문에 2020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전원회의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파행이 잇따르자 박준식 위원장은 앞으로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해당 사안을 논의하기로 약속, 사용자위원들을 회의에 복귀시키며 최임위 운영을 정상화했다.
사용자위원들의 이날 전원회의 소집요청은 박 위원장이 약속했던 제도개선위원회 설치와 제도개선 논의를 본격화하자는 제안이다.
사용자위원들은 “현 최저임금제도는 30여년 전 경제·사회 환경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제도의 불합리성이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인상되고 상대적 수준도 중위임금의 60%를 넘어서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하면서 제도적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과 경제·사회 다변화를 반영해 현실에 정합하고 세련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해야만 하는 시점”이라며 “2020년 적용 최저임금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기존 제도하에서 결정됐지만 2021년 적용 최저임금부터는 반드시 선 제도개선 후에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엇보다 최임위 위원장도 금년도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사용자위원들에게 약속했다”며 “사용자위원들은 이를 신뢰해 복귀, 이후 회의에 성실히 참여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에 대해 최임위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본연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약속을 이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