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 / 사진제공=평택시
평택시청 전경. / 사진제공=평택시
경기 평택시가 정부에 건의한 규제개혁 제안 '10대 사례'에 채택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시는 하천수 사용 기업에 사용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앞서 지난 7일 국무조정실 및 환경부는 현행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을 평택시에서 제안한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확정했다.

현행 하천수 사용료 산정방식은 연 단위(일 최대사용량×365일×단가)로 미리 신청한 양에 따라 부과돼 실제 사용량 대비 과다납부액이 발생하는 등 하천수 사용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한 업체에서 1000만톤의 하천수 사용량을 신청하고 800만톤의 하천수를 사용한다면 현행 산정방식으로는 200만톤 가량의 사용하지 않는 하천수 비용을 더 내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그동안 하천수 사용 업체들의 시기별 사용량을 분석, 현행 산정방식으로는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특정시기 하천수 사용량이 집중되는 업체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2016년부터 경기도 및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에 산정방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그 결과 경기도, 국무조정실, 환경부의 조정과 협의를 통해 올 연말까지 환경부에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부기준은 평택시에서 건의한 실제 하천수 연중 사용량과 집중사용 시기를 고려해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하천수 사용 업체들의 요금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이 시민과 기업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으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