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
1999년 외환위기와 부동산 침체로 정부는 분양가를 자율화했지만 이후 고분양가 논란과 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이 커지자 2005년 3월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도입했다.
적용대상은 공공택지 내 아파트 의무적용,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아파트 등이다. 적용 배제대상은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심의·의결 필요),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 재건축 등 조합원 공급분, 30세대 미만 주택 등이다.
산정방법은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가격 이하로 제한하는데 택지비는 공공택지 공급가격이나 감정평가액에 가산비를 더한 가격으로 정했다.
| /자료제공=국토부 |
정부는 또 분양가 세부항목을 공시해 공공택지 62개, 민간택지 7개를 공개한다. 민간택지의 경우 ▲택지비 ▲직·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등이다.
공시대상은 모든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 시군구청장 지정 요청지역 등의 민간택지에 짓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다.
공공택지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 시 직접 공시하고 민간택지의 경우 지자체장이 공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