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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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를 겪은 2000년대 이후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한 것은 14년 만이다.
1999년 외환위기와 부동산 침체로 정부는 분양가를 자율화했지만 이후 고분양가 논란과 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이 커지자 2005년 3월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도입했다.

적용대상은 공공택지 내 아파트 의무적용,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아파트 등이다. 적용 배제대상은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심의·의결 필요),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 재건축 등 조합원 공급분, 30세대 미만 주택 등이다.


산정방법은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가격 이하로 제한하는데 택지비는 공공택지 공급가격이나 감정평가액에 가산비를 더한 가격으로 정했다.
/자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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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의 경우 정부가 정하는 기본형건축비에 건축가산비를 더해 산정했다.
정부는 또 분양가 세부항목을 공시해 공공택지 62개, 민간택지 7개를 공개한다. 민간택지의 경우 ▲택지비 ▲직·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등이다.

공시대상은 모든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 시군구청장 지정 요청지역 등의 민간택지에 짓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다.

공공택지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 시 직접 공시하고 민간택지의 경우 지자체장이 공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