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우디. /사진=뉴스1 이승배 기자 |
21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은 지난 20일 환경부의 ‘아우디, 포르쉐 경유차 8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보도자료에 해명했다.
환경부는 전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디젤게이트 사태와는 또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모델은 국내 판매된 유로6 경유차 8종이다. 이 중 아우디폭스바겐의 모델은 아우디 A6 3종(FMY-AD-14-11, FMY-AD-14-10, HMY-AD-14-13) ▲아우디 A7 2종(FMY-AD-14-12, HMY-AD-14-08) ▲폭스바겐 투아렉 2종(FMY-AD-14-27, HMY-AD-14-19) 등 7종이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 등이 배기가스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감소시키는 요소수 분사량을 임의조작한 것을 적발했다고 지적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환경부 발표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요소수 건은 ‘적발’된 것이 아니다. 투아렉은 이미 독일에서 발표된 것”이라며 “2017년 7~8월 독일 본사가 독일연방자동차청(KBA)과 논의해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역시 2017년 12월15일에 환경부에 해당 이슈를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우디A6와 A7은 독일에서 발견된 건이며 독일 본사가 2018년 5월 KBA에 A6, A7에 대한 이슈를 보고했다. 2018년 6월 KBA로부터 리콜결정을 받았다”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8년 5월 독일 본사가 KBA에 보고한 시기에 자발적으로 이 문제를 환경부에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문제를 자발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현재 환경부와 협의해 리콜계획서를 이미 두 차례 제출한 상태”라며 “환경부 승인을 득하는 대로 가능한 빨리 리콜에 나설 계획”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