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사진=임한별 기자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사진=임한별 기자

외교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의향을 담은 외교공한을 전달하기 위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를 23일 도렴동 청사로 불렀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날(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소미아는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로 지소미아 협정을 맺게 되면 양국 간이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다. 한일 협정은 오는 24일까지 양국 어느 쪽이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될 예정이었다.